"권선구 선거구 경계조정은 '개리맨더링'"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2-03-01 1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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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수원시장·시민들 '헌법소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권선 선거구 경계조정과 관련, 수원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서둔동 주민 124명으로 구성된 서둔동선거구조정 철회투쟁위원회(위원장 김일규)는 지난 달 29일 염태영 수원시장, 이상용 고문변호사 등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권선구 선거구 경계조정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서를 제출했다.

위원회는 소장에서 "행정구역상 권선구청 소재지인 서둔동을 팔달구 선거구로 편입시킨 것은 선관위와 국회 정개특위가 밀실 야합한 게리맨더링"이라며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서둔동주민센터 앞에서 정개특위의 선거구 조정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정치권의 원칙과 기준 없는 나눠먹기식 꼼수"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수원시의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선거구 획정을 의회와 수원시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방자치를 무시한 채 중앙 정치인의 입맛대로 정한 경계조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경기지역 정치관련 일부 단체들은 이번 선거구 획정에 동조한 정치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 정계특위는 지난 27일 서둔동을 팔달구 선거구로 편입하고, 수원 선거구 명칭도 갑·을·병·정으로 조정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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