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씨앤케이인터내셔널(CNK)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윤희식)는 28일 오후 2시 조중표(60·CNK 고문) 전 국무총리실장을 소환했다.
조 전 실장은 CNK가 카메룬에서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획득했다고 공시하기 전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해 수억원대 차익을 얻은 의혹을 받고 있다.
오덕균(46) CNK 대표의 고향 선배인 조 전 실장은 외교통상부 1차관 출신으로 2008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총리실장으로 근무했으며, 공직생활을 마감한 뒤 2009년 4월 CNK 고문으로 영입됐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실장을 상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세차익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조 전 실장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보유한 CNK 신주인수권부사채 26만주를 매입한 뒤 외교부 보도자료 배포 전 주식으로 바꿔 10억원 상당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CNK 측이 다이아몬드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로 작성한 보고서를 조 전 실장이 외교부에 전달한 경위, 외교부 보도자료 배포 전 추정매장량 허위 산출 인지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실장에 대한 조사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래 걸릴 것"이라며 고강도 조사를 예고했다. 이날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재소환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앞서 검찰은 CNK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실장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이 조치 전 카메룬으로 출국한 오덕균(46) CNK 대표에 대해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8일 조 전 국무총리실장 비서를 지낸 3급 외교관 강모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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