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오는 4월부터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 중 6500여개 품목의 가격이 인하돼 전체 의약품 가격이 평균 14% 낮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올해 1월1일 이전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오는 4월부터 약가 인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등재 의약품 가격 조정은 지난해 8월12일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실시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올해 1월1일자 약제급여목록표 기준으로 총 1만3814품목 중 6506품목(47.1%)의 가격이 인하된다.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평가 제외 품목과 생산원가 등의 사유로 평가 제외된 품목, 평가 대상이나 이미 약가 인하선 이하인 품목 등 7308품목(52.9%)은 인하 품목에서 제외됐다.
기등재 의약품 가격 조정이 완료되면 인하된 전체 약품비 절감액은 1조7000여억원(건보재정 1조2000억원, 본인부담 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조치로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브이반정80㎎(광동제약), 클로그렐정(유한양행), 리피로우정10㎎(종근당) 등 3가지 약을 만성 복용하는 A씨는 연간 약가 부담이 5만3000원 줄어든다.
또 간염 치료제인 헵세라정 10㎎(GSK)을 복용하는 B씨는 연간 20만9000원, 글리아티린연질캡슐(대웅제약), 플라빅스정75mg(한독약품)을 복용하는 경감뇌졸증 환자 C씨는 연간 14만6000원의 약가 부담을 덜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7000억원의 보험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반영해 건강보험료 인상은 작년 5.9%에서 올해 2.8%로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건정심 이후 기등재약 인하 고시(약제급여목록표 개정)를 거쳐 실제 약가는 4월부터 인하될 예정이다. 개별품목 약가인하 정보는 스마트폰 앱('건강정보' 검색)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게 이번 건정심에서는 의원급 외래조제(약사법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은 의약분업 예외환자
)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재조정 방안도 심의·의결했다.
의원급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 산정 기준은 지난해 7월1일 이전에는 25개 구간으로 차등 보상하던 것을 이후 방문당(1일분 수가)으로 일괄 조정한 뒤 이번에 17개 구간으로 차등보상하는 방안으로 재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니터링 결과 의원급 특히 장기 처방이 많은 정신과 의원 등에 그 부담이 쏠려 이를 재조정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정으로 당초 예상했던 재정 절감액은 67억원에서 29억원으로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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