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의혹' 김은석 前대사 재소환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2-02-23 13: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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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미스런 행동 없었다"... 검찰, 기술고문 안 모씨 사전구속 영장
씨앤케이 인터내셔널(CNK)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윤희식)는 23일 김은석(54)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를 재소환해 조사중이다.
이날 오전 9시45분께 서울검찰청사에 도착한 김 전 대사는 "자원외교 성과를 위해 불철주야로 일한 것 밖에 없다"며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생각, 행동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대사를 상대로 CNK 다이아몬드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 배포 경위와 강압적인 지시 여부, 허위 매장량 인지여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가 시세차익 등을 추궁하고 있다.
김 전 대사는 2010년 12월17일 CNK마이닝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취득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 작성·배포를 외교부 실무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외교부 보도자료에는 CNK 관계사인 C&K마이닝이 개발권을 획득한 카메룬 동남부 요카도마 지역 다이아몬드 광산에 전 세계 연간 다이아몬드 생산량(1.7억캐럿)보다 2.5배 많은 최소 4억2000만캐럿의 추정 매장량이 확인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김 전 대사가 추정매장량이 CNK측의 자체탐사 결과에 불과하고, 추정매장량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뻥튀기' 보도자료 배포를 강압적으로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외교부가 지난해 6월 다이아몬드 매장량의 산출근거에 대한 의혹이 제기하자 개발권 획득사실과 카메룬 정부가 매장량을 공식 승인한 취지의 브리핑을 마련하는 과정에 김 전 대사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대사는 두 동생에게 미공개 정보를 알려줘 막대한 주가 시세차익을 얻게 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동생들은 주식 8만여주를 매입해 5억4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다.
김 전 대사는 2009년 1월말 설 가족 모임에서 두 동생에게 CNK사업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김 전 대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김 전 대사를 소환해 다음날 새벽까지 18시간여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힌편 검찰은 전날 밤 CNK 기술고문 안모씨에 대해 자본시장통합법 의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씨는 오덕균(46) CNK 대표가 외교부에 제출한 추정 매장량이 과장된 탐사보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등 오 대표의 부정거래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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