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모의 의혹' 故윤필용 무죄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2-22 15: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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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前대통령 집권때 권력스캔들 '윤필용 사건'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당시 권력 스캔들인 이른바 '윤필용 사건' 장본인인 고(故)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4월 윤 전 사령관이 '후계자는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이 해야 한다'는 발언을 전해 들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쿠데타 모의 의혹으로 그를 따르던 군 장교들이 줄줄이 구속된 사건이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형주)는 업무상 횡령과 알선수뢰,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위반 등 8가지 혐의가 적용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윤 전 사령관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대통령과의 친분 등으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피고에게 기업인이나 유력인사 등이 방문해 '촌지'를 주고 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는 개인에게 건네진 것이지만 피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부대 운영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개인적으로 받은 돈과 국가 예산에서 나오는 정보비를 구분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무죄를 인정했다.

또 알선수뢰 혐의에 대해 "현역군인이던 피고는 문교부 장관과 상공부 장관이 담당하는 직무에 직간접적인 연관이 없어 주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의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원심을 전부 파기했다.

당시 윤 전 사령관은 쿠데타 혐의는 벗었으나 징역 15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590만원을 선고 받았다. 1975년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그는 한국도로공사 사장, 한국담배인삼공사 이사장 등을 지내다 2010년 7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유족들은 "당시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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