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대 둘 법정구속… 실형 선고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2-22 1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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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친구 수시로 집단구타… "죄질 매우 불량"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장성관 판사는 동네 친구들을 집단구타해 골절상과 급성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이상 등 부상을 입힌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상해)로 기소된 남모(17)양에게 징역 장기 2년6월에서 단기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노모(17)양도 징역 장기 2년에서 단기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밖에 일부 범행에 가담한 안모(19)양, 정모(19)양, 정모(17)양, 유모(17)군도 각각 장기 1년6월에서 단기 4월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집단적·계획적이고 단기간내에 동일 피해자에게 집중적·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으며 장시간 번갈아가며 구타했다"며 "범행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나아가 납득할만한 동기도 없이 범행을 저질러 치유하기 힘든 심각한 후유장애(불안·공포·악몽·불면·대인기피·우울증)를 남기는 등 사안이 중대하므로 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남양과 노양에 대해서는 "모든 범행에 가담했고 종국적으로 무거운 형이 확정될 개연성이 크다고 여겨지므로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가족들이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여겨지므로 추가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질 때까지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재판에 임하도록 배려함이 합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양 등은 지난해 5월3일부터 9일까지 강서구와 양천구 아파트 놀이터와 건물 지하주차장·옥상 등지에서 5차례에 걸쳐 동네친구 A양과 B양을 집단구타해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구타를 당한 A양은 전치 3주짜리 다발성 타박상에 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급성스트레스성 정신이상을 겪었고, B양은 전치 4주짜리 흉골 골절상과 양측 늑연골 골절상에다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급성스트레스성 정신이상을 겪었다.

남양 등은 평소 A양과 B양이 자신들을 이간질하고 흉을 봤다는 이유, 자신들과 만남을 피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최단 30분에서 최장 2시간에 걸쳐 집단구타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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