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기혼 경찰관이 결혼을 약속한 뒤 이를 어기고 여성을 농락했다는 민원이 경찰 청문 감사실에 접수돼 경찰이 감찰에 들어갔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접수된 진정서는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 A(30·순경)씨가 지난 2009년 B(30·여)씨를 만나면서 "곧 부인과 이혼할 것이니 결혼하자"고 한 뒤 이혼은 하지 않고 최근에 마음을 바꿔 자신을 농락했다는 내용이다.
진정서에서 B씨는 "경찰관 A씨를 지난 2009년 지인을 통해 알게된 뒤 처음에는 결혼한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며 "만남 중 결혼 사실을 알고 헤어질 것을 요구 했으나 A씨는 현재 부인과 이혼 소송 중이고 이혼 후 결혼하자며 자신을 설득했다"고 말했다.
또 B씨는 "A씨의 이 같은 말을 믿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A씨가 이혼은 하지 않은 채 승진에 눈이 멀어 자신을 헌 신 짝처럼 버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접수 받은 뒤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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