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19일 일본에서 중고 명품을 밀수입한 업체대표 A(39·여)씨와 일본인 남편 B(45)씨 등 10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일본에서 구입한 중고 명품 1023개(시가 5억원 상당)를 148차례에 걸쳐 세관 신고없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결과 이들은 통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국내와 일본에서 알게된 지인을 통해 물품을 몰래 들여오게 하거나 여러 주소지로 나눠 배송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일본에서는 국내보다 30% 상당 싼 가격으로 중고 명품을 살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관은 A씨 부부와 일본인 운반책 C(45)씨를 인천지검에 송치하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총 5000만원 상당의 벌금과 추징금을 부과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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