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0일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기사를 숨지게 한 정모(47)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18일 오후 11시55분께 중구 순화동 서소문 고가차도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몰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 송모(53)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퇴근길에 친구들과 술을 마신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15%)로 운전하다 깜빡 존 사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후 차량이 심하게 파손됐지만 정씨는 안전벨트와 에어백 덕에 크게 다치지 않았다. 그러나 택시 안의 에어백은 터지지 않았고 기사 송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끝에 결국 두부열상으로 숨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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