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는 건설업자에게서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신국환(72) 전 통합민주당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신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12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모 건설회사 박모 회장에게 현금 3억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신 전 의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스님의 소개로 만난 박 회장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면 나중에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스님은 현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받아 신 전 의원의 보좌관에 직접 전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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