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을환 부장판사)는 수년간 무자격 진료를 하고 환자를 성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로 기소된 가짜 한의사 이모(55)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500만원,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환자가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이용한 점, 죄를 뉘우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이득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한의사 면허 없이 서울 노원구 모 건강센터를 운영하면서 2007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환자 153명에게 지압, 침 시술 등 한방의료행위를 해주고 1억2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씨는 지난해 12월 장모(55·여)씨에게 엉덩이를 이로 무는 식으로 지압을 하는 등 의료행위를 빙자한 성추행을 하다 뿌리치는 장씨를 침대에서 떨어트려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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