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단독주택 불법 '쪼개기' 공사 적발된 뒤도 강행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2-02-15 14:23: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現 경기도의원 부인 '배짱 두둑'

경기 파주 지역 현역 도의원의 부인이 소유한 단독주택을 불법으로 가구수를 늘리다 적발된 뒤에도 공사를 강행,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파주시 당동리의 김모(59)도의원이 소유한 토지에 부인 명의로 지어진 4층 건물의 단독주택은 이른바 '쪼개기' 공사가 한창이었다.

공사현장에 들어가 보니 2~4층은 각각 138.28㎡ 안에 8가구씩 24가구로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각 방은 석고보드와 판넬 등으로 경계벽을 설치하고 방마다 화장실과 가구, 보일러 등을 설치하는 등 원룸으로 개보수했다.

현장에서 만난 직원은 "어제부터 공사를 하기 시작했다"며 "불법으로 가구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통보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단독주택은 지난 1월께 1층은 근린생활시설, 2~4층은 각 층마다 1가구씩 짓겠다고 건축사용승인을 받았다가 '쪼개기' 공사를 하던 중 지난 2월 파주시로부터 적발 당해 현재 시정기간 중에 있다.

통상적으로 시정기간이 1~2개월 주어진 뒤 원상복구가 이뤄지면 건축주가 시청 단속부서에 사진이나 구두로 알려주면 현장점검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주변에 '쪼개기' 공사를 하다 단속된 단독주택들이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 주택만 여전히 '쪼개기' 공사를 강행해 배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주변 주택업자들 사이에서 도의원의 부인이 소유한 건물이라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번 단속으로 원상복구 중인 한 주택업자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본인이 도의원의 부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야 공사를 강행하는 배경을 알게 됐다"며 "도의원의 압력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쪼개기' 공사가 가능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규정된 시정기간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1~2개월 후에 건축주로부터 통보가 오면 현장점검을 통해 이행사항을 점검하게 된다"며 "시정기간 안에 원상복구가 안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기 때문에 특혜가 주어질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몇달 동안 시에서 철저히 점검해 준공도 늦어지는 등 현역 도의원이어서 오히려 더 제약이 많았다"며 "현재 '쪼개기' 공사 중인 것은 알고 있지만 시에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온다면 그대로 따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시스 뉴시스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