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서장 박명춘)가 견인차량이 견인후 사례비 명목으로 받는 일명 '통값'을 수수한 견인차기사, 보험사 사고조사요원 등 22명을 검거했다.
사고조사요원은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촬영, 사고운전자 및 목겨자 진술서 확보 등 사고현장출동서비스 업무를 위임받은 자다.
13일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교통 사고차량을 특정 정비업소에 알선해 주고 수리견적의 10-20% 대가를 받은 보험사 긴급출동 사고조사요원 지 모(34세)씨, 견인차 기사 조 모(53세)씨, 이들에게 대가를 교부한 자동차정비업소 업주 등 피의자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동대문경찰서는 '통값' 수수 일당을 검거하기 위해 지난 해 초 조사를 착수해 올해 2월초까지 사고조사요원 12명, 견인기사 4명, 자동차정비업소 업주 6명 등 총 2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수사결과 자동차 정비업소들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보험사 사고조사요원, 견인차 기사들에게 명함을 돌리면서 사고차량 견적의 20%를 준다며 매수했으며, 보험사 사고조사요원, 견인차 운전사들은 특정 정비업체에 사고 차량을 입고해 주고 1건당 많게는 70만원이상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찰 관계자는 사고조사요원이 '통값'을 수수해 적발된 것은 최초 적발사례로 이는 보험사의 신뢰성을 믿고 맡긴 고객의 차량을 특정 정비업체에 입고해 정비업체는 '통값'보전을 위해 공임을 높이는 등 부실정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금융감독원, 각 보험사 등과 협조하여 '통값'래가 의심되는 정비업소, 사고조사요원, 견인차 운전사들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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