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흘리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관 3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이규)는 불법게임장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흘리고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A(44)경사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부평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경찰 기능직 공무원 B(45·여) 씨는 게임장 업주 C(54) 씨로부터 수백차례에 걸쳐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11월까지 총 3320여 만원을 받았다.
B씨는 지난 2010년 11월 이 같은 혐의로 구속됐으며 검찰 조사에서 "C씨에게 받은 뇌물을 생활질서계에서 함께 근무한 A 경사 등 경찰관 3명과 나눠 썼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B씨를 구속한 지 일주일만에 B씨의 진술을 토대로 A 경사 등 3명도 함께 구속했다.
하지만 A씨 등 경찰관 3명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게다가 B씨는 "뇌물을 나눠준 사실이 없다"고 검찰 진술을 번복했다.
법정에서도 B씨는 "A씨 등에게 돈을 나눠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결국 검찰은 A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물증을 내놓지 못했고 법원은 A씨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B씨가 C씨로부터 총 3324만원의 뇌물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B씨가 뇌물 3269만원을 A씨 등 경찰관 3명에게 분배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는 수사기관에서 B씨가 한 진술이 유일하지만, B씨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후반부에는 피고인들에게 뇌물을 분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가 다시 이를 분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완전히 번복했으며, B씨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뇌물수수 건 때문에 허위진술을 할 유혹이 충분히 있었고, 그 진술 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A씨에게 뇌물 분배 방식 및 전달 방법 등 이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면, B씨 등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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