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방임교사 '뜨거운 감자'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2-02-14 1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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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무리한 수사 고소고발 유발", 경찰 "교권 존중... 혐의 뚜렷해야 소환"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학교폭력을 방치한 혐의로 현직 교사를 입건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무리한 수사가 교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들의 고소고발을 유발할 것이라며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의견을 전달했다.

반면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학부모들이 수사를 의뢰를 하면 관련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교원단체들을 설득했다.

그렇다면 경찰이 학교폭력을 방관한 교사들을 선변해 수사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일단 해당 교사의 직무유기 혐의가 얼마나 뚜렷한가에 따라 경찰은 수사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해당 교사의 소환여부를 결정한다.

실제로 경찰은 최근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된 교사의 진정·고소·고발 내부 지침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경찰은 학교폭력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가 뚜렷하지 않는 교사의 경우 소환없이 각하 처리키로 했다.

진정 사건의 경우에는 1차 조사를 진행한 뒤 교사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할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같은 결정의 근거는 학교폭력 사건 대처 과정에서 교사의 직무유기 혐의가 뚜렷하지 않고 진정 내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고소·고발의 경우도 유사한 상황이라면 조사를 최소화한다. 이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명백한 직무유기 혐의가 포착되지 않으면 복잡한 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겠다는 의미다.

교사가 피해학생과 부모 등으로부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수차례 요구받았지만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은 경우도 경찰의 수사대상이다.

경찰은 이같은 행동을 한 교사를 사실상 직무유기로 보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입건 여부는 조사를 실시한 뒤 신중하게 판단한다.

서울 양천구 여중생 투신사건의 경우 이같은 사례에 해당된다. 해당 교사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부모로부터 8개월간 수차례 조치를 요구받고도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당시 담임교사 A(40)씨는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진정과 고소사건에 대한 교권침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직무유기 혐의가 뚜렷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학교폭력이 지속되고 이를 알면서도 방관하는 교사는 사실상 직무유기 혐의가 명백해 사법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는 것이다.

한편 조현오 경찰청장은 학교폭력을 4월까지 근절수준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조 청장은 13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학교폭력이 워낙 문제가 되고있어 소위 비상상황이라고 할만하다"며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학교폭력을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어 일단은 근절수준으로 가야한다"며 "상황이 워낙 심각해 경찰이 (학교폭력)강하게 대처해 4월말까지 근절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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