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화물차 밤샘 주차로 몸살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2-02-12 15: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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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선산업도로변, 고잔동, 원곡동 등 주택가 점령
경기 안산지역 이면도로와 주택가 골목길이 화물차량의 밤샘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지만, 안산시는 전용차고지 설치 등 근본적인 대안 없이 일회성 단속을 하는 데 그쳐 비판을 받고 있다.
11일 안산시에 따르면 수인선 산업도로변을 비롯한 이면도로와 고잔동, 원곡동, 본오동 등 주택가에 밤샘주차하는 화물차량이 기승을 부리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또 부족해진 주차공간을 서로 확보하기 위한 주택가 주차시비가 끊이지 않으면서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주민 한모(61·여)씨는 "대형차량들이 주택가를 점령하면서 주차할 공간이 크게 줄었다"며 "사고위험도 있는데 민원을 넣어도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밤샘주차가 위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고지가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5t 화물차 운전기사는 "지역 내에 전용차고지가 없어 차고지를 이용하려면 다른 시·군으로 가야한다"며 "수십㎞나 떨어진 곳까지 가서 주차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말했다.
실제 안산지역에 등록된 화물차량은 1월 말 현재 일반화물(5t 이상) 2532대, 개별화물(1~5t 미만) 1444대, 용달화물(1t 이하) 1665대 등 모두 5641대에 달하지만 전용차고지는 전무한 상태다.
이에 시는 다음달부터 지역별로 주민단속반을 꾸려 단속에 나설 예정이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차고지 조성에는 고개를 저었다.
시 관계자는 "화물차고지를 혐오시설로 보는 주민들도 있고 재정 여건도 좋지 않아 차고지 조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때문에 강력한 단속정책을 펴기 어려워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만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화물차량을 위한 차고지 조성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은 지자체는 화물차량을 위한 전용(공영)차고지를 설치해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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