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력 피해' 증인 보호 나선다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2-02-12 1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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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지원 프로그램 마련
[시민일보]서울중앙지법은 법정에 증인으로 서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성폭력 증인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수치심과 스트레스를 받는 점을 고려, 법원이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증인 채택 시부터 신문까지 성폭력 상담소에서 1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증인지원관'의 도움을 받게 된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채택되면 신문 1시간 전에 증인지원관을 만나 증언 절차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
이후 증인지원관은 피고인을 마주치치 않게끔 피해자를 별도로 마련된 증인지원실로 데려가 형사재판 절차와 신문 취지 등에 설명하고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토록 불안감을 덜어준다.
설명이 끝나면 피해자들은 증인지원관과 화상 증언실이나 법정에 동행할 수 있게 되며 재판 이후에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재판 결과를 통보받거나 우편으로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극북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치유 절차 등에 대해서도 소개해 줄 것"이라며 "향후 전담 증인지원관을 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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