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교폭력 관련 교사 진정-고소-고발 지침 마련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2-02-12 1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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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불투명 땐 소환없이 각하
[시민일보]경찰이 학교폭력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가 뚜렷하지 않는 교사의 경우 소환없이 각하 처리키로 했다.
경찰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사건 관련 교사 진정·고소·고발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진정 사건의 경우 1차 조사를 진행한 뒤 교사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근거는 학교폭력 사건 대처 과정에서 교사의 직무유기 혐의가 뚜렷하지 않고 진정 내용이 불합리한 경우다.
경찰은 또 고소·고발의 경우도 유사한 상황이라면 조사를 최소화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명백한 직무유기 혐의가 포착되지 않으면 복잡한 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9일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을 잇달아 방문해 최근 경찰이 학교폭력을 방관한 혐의로 교사를 불구속 입건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포명했다.
안 회장은 경찰 관계자들과 가진 면담에서 "학교폭력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찰, 교원, 학교 등과 함께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학부모가 경찰에 수사의뢰한다고 해서 교사가 경찰 수사를 받는 것은 앞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데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앞으로 학교폭력과 관련돼 교사들이 입건되는 사례들이 많아지면 좋지않은 선례를 남기게 된다"며 "담임을 맡는 교사들도 줄어들게 된다. 경찰이 신중한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양천서 교사 입건사건이 선생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들불처럼 일어나 여러가지 어려움 야기할 수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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