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농민안전공제 자부담비 45% 보조

백희수 / / 기사승인 : 2012-02-09 1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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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8200명 대상 3만8250원중 1만7100원 지원
[시민일보] 전남 해남군(군수 박철환)은 농업인 안전공제보험을 가입할 경우 농가 부담보험료의 45%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업인 안전공제보험료로 3억1100만 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농 작업 재해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1만8200명이다.
이들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군비로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76,500원 중 55,350원(국비 3만8250원, 군비 1만7100원)이 지원된다.
농업인은 2만1150원을 부담하면 된다.
보험가입대상은 만 15세~84세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보장기간은 1년으로 지역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따라서 농업관련 활동으로 인한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촌의 고령화로 기계화 영농이 증가함에 따라 농·작업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에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남군에서는 지난 해 1만356명이 가입했으며, 50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7억5800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았다.
전남=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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