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강서경찰서는 9일 서울시교육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전화를 건 최 모(48)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전날 오후 7시50분께 강서구 자택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시교육청 곽노현 교육감 사무실 옆 계단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최씨는 "중학생인 아들(16세)이 2010년 6월께 학교 친구에게 돈을 뺏겨 담임교사를 찾아갔다가 '덩치도 큰 네가 돈을 뺏겼다는 게 말이 되냐'며 오히려 질책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또 "학교 측이 약속한 합의금도 일부만 지급해 서울시교육청과 강서구청에 여러 차례 진정을 냈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거짓 협박전화를 한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교육청 직원들을 대피시키고 특공대 폭발물처리반을 출동시켜 1시간 동안 건물 전체를 수색했지만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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