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공무원 부조리 신고 땐 '최고 1000만원'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2-08 1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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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알선ㆍ청탁 등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
[시민일보] 영암군(군수 김일태)이 공직사회 각종 부정부패의 근절을 위해 구체적인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따라서 그 실효성 확보와 강력한 대처를 위해 시행에 들어갔다.

군은 지난 2일 산하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영암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 ▲금품을 수수 및 향응 제공받는 행위, ▲직위 이용, 부당 이득과 의무 불이행으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다.

특히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를 대상으로, 신고자는 자신이 인지한 부조리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징계시효(2년) 만료일 3월 이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ㆍ군 홈페이지 등의 방법(신고 후 10일 이내 서면 제출)으로 신고하면 된다.

군 감사담당 부서는 신고자와 그 내용의 비밀보장 및 비공개를 원칙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한다.

아울러 통상 30일 이내에 사실조사 후 영암군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기준에 따라 최고 1천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조사결과 부조리 공무원은 징계처분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따르지만 무분별한 신고와 적극적인 업무수행에서 비롯된 선의의 공직분위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예방하고자 타인을 음해할 목적의 고의인 경우에는 신고자를 무고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또한 사실이 아니거나 기한이 경과한 것,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 그밖에 보도 등 공개된 사항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본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자치행정 운영에 있어서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부패를 척결하고 기강을 바로잡는데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남=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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