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거액의 화재보험금을 타내려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불을 지르고, 지인을 돈으로 매수한 뒤 허위 자백하도록 사주한 골프장 운영자에게 법원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위현석)는 7일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로 기소된 김 모(53)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또 김씨의 방화를 도운 김씨의 동생(41)과 범행을 허위 자백한 박 모(41)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자칫하면 커다란 인명 피해 및 재산 손해를 야기할 수 있었고, 보험사기 뒤에도 범인교사 등의 정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경기 용인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 해 7월 건물 무단증축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골프장 영업도 잘 되지 않자 14억원에 달하는 화재보험금을 타내려 골프연습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방화를 의심받게 되자 동생의 친구인 박씨에게 "1억원을 주겠다"며 매수한 뒤 허위 자백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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