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자살' 여중생 가해자 구속 불발

김찬규 / / 기사승인 : 2012-02-07 18: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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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장 기각... 경찰, 담임교사와 가해학생 8명 입건

서울 모 중학교에 다니던 여학생이 왕따를 당한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정작 가해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양천구 S중학교에 다니던 김모(14·사망 당시)양은 지난해 3월부터 동급생 8명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왕따 당하는 딸을 보다 못한 김양의 부모는 지난해 4월 학교를 찾아가 담임교사 등에게 "딸이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결국 김양은 지난해 11월18일 오후 11시께 양천구의 한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양은 숨지기 1시간 전 수면제 20여알을 복용했고 유서에 자신을 괴롭힌 학생들의 이름과 함께 '나만 죽으면 끝이다'란 내용의 글을 남겼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 양천경찰서는 가해학생 8명을 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김양이 유서를 통해 지목한 3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상황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당시 담임교사 A(40)씨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법원은 가해학생 3명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일부 축소하긴 했지만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검토해봤을 때 폭력성이 두드러지진 않았다"며 "이들 3명이 범죄전력이 없는 만 14세 학생들이라는 점도 감안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현행 소년법상 구속을 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이번 사건을 송치 받아 수사한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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