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5일 오전 11시 30분경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방 56km 해상에서 해상에서 중국 장가구선적 126톤 저인망어선 노문어호 등 2척을 EEZ어업법 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중국어선은 저인망 어선 두 척이 함께 조업하는 쌍타망으로 아귀 등 잡어 약 600kg을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 미기재하는 등 제한조건을 위반하여 불법조업하다 해경에 검거되었으며, 각각 1천 5백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또한 지난 4일 오전 8시경 홍도 북서쪽 68km해상에서 투양망 위치를 미기재한 중국 위해선적 저인망어선 노위어호를 나포해 현장 조사 후 담보금 1천5백만원을 납부 받고 석방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20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해 담보금 4억 9천 5백만원의 담보금을 국고로 귀속했다.
전남=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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