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6일 훔친 신용카드로 술값과 숙박비를 결제한 김 모(34)씨에 대해 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께 영등포동 모 인쇄소에서 사장 김 모(52)씨의 지갑을 훔친 뒤 지갑 속에 있던 신용카드로 단란주점 술값과 모텔비 등 모두 39만5000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훔친 신용카드로 숙박비를 지불한 뒤 모텔에서 잠들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갑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김씨가 신용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했고, 분실된 카드가 영등포동의 한 모텔에서 사용된 것을 확인한 경찰은 손쉽게 김씨를 검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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