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0대에 징역1년 선고
[시민일보] 단속 나온 경찰관 행세를 하며 안마시술소 주인으로부터 금품을 뺏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이 모(60)씨와 문 모(52)씨는 지난 해 8월2일 오후 9시40분께 영등포구 신길동 한 건물 지하 1층 'H발마사지' 업소로 향했다.
앞장선 인물은 문씨였다. 문씨는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업주 임모씨로부터 안마를 받았다.
안마를 받던 문씨는 임씨 몰래 휴대폰을 열어 밖에서 대기 중인 이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신호를 확인한 이씨는 업소 안으로 뛰어들어가 카메라를 들이대며 업소 내부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또 목청껏 "단속반이다, 꼼짝 마,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 사장 오라고 해"라고 외치며 불법영업장 단속에 나선 경찰관 행세를 했다.
겁에 질린 업주 임씨는 진짜 경찰관인지 확인할 겨를도 없이 이씨가 시키는 대로 행동했다.
이씨는 임씨에게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업소 방 개수, 종업원 수를 캐묻고 주민등록증까지 점검했다.
이씨의 서슬에 놀란 임씨는 '대실 7개 중 5개를 사용하고, 손님에게 서비스를 하고, 요금 9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시도했음'이란 내용의 자인서까지 술술 써내려갔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다.
이씨는 업소내에 있는 임씨의 침실에까지 들어가 "사업자등록증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또 임씨가 목에 건 목걸이를 가리키며 "목에 걸린 건 뭐냐, 목걸이 빼봐라"고 윽박지르기도 했다.
이씨가 가짜라곤 꿈에도 생각 못한 임씨는 사업자등록증 복사본을 내주고 목에 걸고 있던 백금 목걸이까지 순순히 건넸다. "용서해 주세요, 한번만 봐주세요"라고 간절히 부탁한 것은 물론이다.
그러자 이씨는 뜬금없이 임씨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다.
본격적으로 뇌물 챙기러 온 경찰관 행세를 하기 위함이었다.
임씨가 대전에서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답하자, 이씨는 "나는 충남 당진 사람"이라며 "112로 지원요청하면 골치 아파지니까 조용히 해결하자"고 넌지시 말했다.
이어 "고향사람이고 하니까 단속을 봐줄 테니 3장(300만원)을 달라"며 "우리 과장님도 저 위쪽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입막음을 하려면 돈을 줘야한다"고 얼굴색 하나 바꾸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
결국 임씨로부터 10만원권 수표 16장을 받아 챙긴 이씨는 앞서 넘겨받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북북 찢으며 "이번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으니 영업 잘 하라"는 말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다.
하지만 이씨와 문씨는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고 징역형을 선고받는 처지가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원종찬 판사는 지난달 31일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뒤에도 자숙하지 않고 죄를 저지른 점, 계획적으로 재물을 뺏은 점, 준법의식 수준이 매우 낮고 재범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씨에게 징역 1년을, 문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문씨에 대해서는 "사건 가담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이씨로부터 받은 범죄수익도 많지 않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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