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새누리당 현직 의원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실세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거액을 제공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사건을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무기명으로 접수된 고발장에는 "18대 총선 직전 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A씨가 비례대표 상위순번을 받기 위해 실세 의원에게 12억원의 공천헌금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해당 인사를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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