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새로 짓는 주택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법에 따르면 새로 주택(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을 짓는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고 이미 지어진 주택은 5년 이내에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는 화재 발생 장소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한 조치다.
실제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근 3년 사이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 1만7165건 중 5576건(32.5%)이 주택에서 발생,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인명피해도 사상자 684명 중 절반을 넘는 360명(52.6%)이 주택에서 발생했다.
최웅길 본부장은 "모든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가 설치되면 해외 사례처럼 주택화재 사망률을 50% 가량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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