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성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속기사 동반 조사 시행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2-02-01 1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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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이나 장애인의 경우 경찰 조사시 속기사가 참가해 기록을 맡게 된다.
이는 최근 늘고 있는 사건들에 비해 조사과정이 복잡하고 피해자가 장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등 업무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사)한국디지털영상속기협회는 최근 경찰청과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의 성폭력 조사 시 속기사를 지원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며 1일 이같이 밝혔다.
한국디지털영상속기협회에 따르면 경찰청은 2012년 1월부터 전국에 위치한 성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22곳에서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대상의 성폭력 사건을 조사할 때 속기사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피해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경찰이 직접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받으며 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피해자들이 불안감을 호소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진술 녹화 후 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피해자가 진술확인을 위해 오래도록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속기사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때문에 경찰청은 (사)한국디지털영상속기협회와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재 서울, 경기지방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경찰청에서 희망하고 있는 빠르고 정확한 조서 작성을 위한 실시간 기록 시스템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앞서 경찰청은 원스톱 지원센터 여경을 대상으로 여론수렴을 한 결과 빠른 조서작성과 기록을 위한 속기사 지원을 가장 희망해 예산 5억 300만원을 확보해 이번 사안을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이전 조사방식에 비해 보다 효과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더 편안한 조사 환경을 만들고 조사시간도 단축하는 효과를 보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원스톱 지원센터에서는 조사관들이 기록을 할 경우 시간적인 문제를 비롯해 조사에 집중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속기사를 투입하게 되는 만큼 피해자들이 안정을 되찾고 보다 빠른 귀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서로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사)한국디지털영상속기협회의 공인기종 업체인 (주)소리자바에서 개발한 실시간 영상제어 및 네트워크 속기 시스템을 통해 보다 빠른 속기록 작성이 가능하여 관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속기협회 김혁균 사무총장은 “이미 검찰에서도 영상녹화조사제도를 통해 속기사의 필요성을 천명하여 활용되고 있다며 이번 업무 협약의 경우 피해자가 언제 발생할지 가늠 할 수 없는 일인 만큼 필요한 인력지원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경찰청에서도 밝혔으며, 실무적인 능력을 갖춘 속기사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전국 지사별 네트워크를 통해 안정적인 속기사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통해 실력을 다져온 디지털영상속기사들이 실무형 속기사로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경찰청에서 필요로 하는 속기사들을 포함해 최근 속기사들의 경향은 실무능력을 갖춘 속기사가 선호되고 있으며, 과거방식과 같이 개인의 능력에 의존해 기록하는 시대를 지나 디지털문자인식과 같은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기록물을 만들어내는 디지털영상속기사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만큼 속기사도 상황에 맞춰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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