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의 빅엿'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위기

김찬규 / / 기사승인 : 2012-02-01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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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부장판사 징계위 회부

페이스북에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가 재임용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했다.

1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7일 서 판사에 "재임용 적격 심사 대상자로 분류됐으니 인사위원회 참석 여부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심사 대상자가 된 이유로는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 판사는 구체적인 사유를 되묻는 답신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10년에 한 번씩 받는 법관의 재임용 심사 절차는 1988년 도입된 이래 3명만 최종 탈락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절차에 따라 인사위가 구성됐으며 서 판사는 올 해가 임용 10년째라 심사 대상에 올랐다"며 "구체적인 심사내용 등은 확인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 중 '가카'(각하)는 이 대통령을 뜻하며 '빅엿'은 '큰(big) 엿을 먹(이)다'라는 뜻이다.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서 만들어낸 조어다.

이와 함께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 재판부 주심을 맡았던 창원지법 이정렬(43) 부장판사도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재판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원조직법 제65조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법원 내부게시판(코트넷)에 "당시 재판부 전원이 김 전 교수의 손을 들어주려 했다"며 합의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18일에는 이 대통령을 비하하는 그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창원지법원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다.

대법원은 피청구인 출석과 심문, 최종의견 진술 등 절차를 거쳐 이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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