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부당거래' 12개증권사 대표 무죄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1-31 14: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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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증권(ELW) 매매과정에서 스캘퍼(scalper·초단타 매매자)들에게 '속도서비스'를 제공해 부당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12개 증권사 대표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한창훈)는 31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경수 현대증권 사장과 남삼현 이트레이드증권 사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28일 대신증권 노정남 사장의 무죄 판결을 시작으로 검찰이 기소한 12개 증권사 대표와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다른 판결들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들이 스캘퍼들에게 개인투자자들보다 빠른 시스템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인투자자들과의 투자수익에도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ELW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입은 대규모 손실은 스캘퍼 때문이 아니라 ELW 시장의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며 "스켈퍼들에게 내부전상망을 제공한 것을 부당거래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단계에서는 스캘퍼들에게 제공했던 DMA서비스 및 알고리즘 매매서비스 등을 법률적으로 금지하거나 금융 감독기관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다"며 "금융당국에서 적절한 판단에 의해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6월23일 ELW의 매매과정에서 스캘퍼들에게 내부전산망인 주문체결 전용시스템 등 특혜를 제공한 국내 12개 증권사 대표이사 및 핵심임원 등 30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해당 증권사 법인을 금감원에 통보했다.


한편 주식워런트증권(ELW)이란 특정 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미리 정한 시점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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