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남 영암군은 최근 국유재산의 특례매각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정부에서 종전의 국유재산에 대한 유지와 보존위주 관리정책을, 관리계획 제도의 문제점 해결과 국유재산에 대한 활용위주로 확대 개선한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또한 국유재산의 사회적 활용도를 높이고 경제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특례매각 주요 내용은 국유농지(田畓)의 경우 수의매각 기준을 완화해 실경작자인 농업인에게 매각을 확대키로 했다.
매수자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확정한 후 최대 10년까지 매각대금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로서 5년 이상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 외의 지역에 한하는 농지에 대해서도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사인(私人)이 건물로 점유한 국유지는 1989년 1월24일 이후 점유자에게는 수의매각이 불가능했으나, 점유 기준 일을 2003년 12월31일 이전으로 대폭 완화했다.
영세규모 토지 등 보존 부적합한 국유지(500㎡ 이하)에 대해서도 매각을 확대했다.
특히 일반국민도 적극 매각에 참여할 수 있게 현재 활용중인 인터넷(On-Bid) 외에 신문, 광고 등을 통해 홍보 및 개방할 방침이다.
매각절차는 일반경쟁 입찰 방식으로 추진하되 입찰일정 등을 일괄 공고해 매각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특례매각을 통해 불요불급한 국유지의 매각을 확대해 국가 재정확충과 세외수입증대, 군민의 재산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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