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5·18광주민주화운동에 참가해 실형을 선고 받았던 50대 3명에 대해 법원이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김용배)는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중 5·18광주민주화운동에 참가해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모(53)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전두환 등의 12·12군사반란과 5·17비상계엄 확대선포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씨 등의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행위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1980년 전남 나주 등에서 방위병으로 근무하던 중 5월18일부터 광주 일원 대학생을 중심으로 계엄해제 가두시위가 확산되자 당시 군부의 무력 진압에 맞서기 위해 칼빈 소총을 받아 시민군 기동타격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에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기동타격대에 가담해 치안 확립에 나서는 등 시국활동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 받았던 민주화운동 투사 4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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