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북항 임항도로 신설 급물살

이나래 / / 기사승인 : 2012-01-29 16:08: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市, 횟집상인 보상가 재감정, 이주대책 요구 받아들여
[시민일보]전남 목포시와 북항횟집상인들간 보상가와 이주대책 갈등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북항임항도로 건설사업’이 토지주들의 토지 재감정과 북항해양수산 복합센터 및 씨푸드타운으로 이주길이 열림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는 북항임항지구 정비와 진입도로 확?포장을 추진하면서 북항 선착장 바로 앞에 20여년전 지어진 가설건축물의 보상요구와 이주대책 문제로 북항횟집 상인 10여명과 1년여 동안 마찰을 빚어와 지역 현안사업들이 차질을 빚어 왔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19일 북항횟집 상인회측 8명이 정종득 시장을 직접 면담한 자리에서 당초에 감정한 토지 보상가가 낮다며 공시지가를 올려 ?재감정?해 줄 것,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주대책 마련?등 건의사항을 목포시에서 받아들여, 금년 1월말까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감정평가사 1명을 추천받아 토지 재감정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상인들의 이주대책을 위해 북항해양수산복합센터 임대자 모집에 있어 북항횟집거리 상인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입주자를 공모하는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씨푸드타운이 건립되더라도 동 상인들을 우선 입주 협상대상으로 하는 조건으로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북항임항도로는 1977년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에 의해 항만시설 보호지구로 지정 고시된 이후 1991년부터 토지소유자들이 가설 건축하면서 향후 항만 및 도시계획사업 시행시는 보상없이 자진 철거한다는 공증각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2004년말 사업시행자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과 목포시장간 보상업무 위?수탁협약 체결에 이어 2010년 북항임항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된 바 있다.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토지소유자들이 가설건축물 철거시에 가설건축물?영업비?이주비를 법적으로 보상받지 못하게 되자 1년여 동안 목포시와 보상협의에 마찰을 빚어 왔으나, 목포시는 진입도로를 2차로에서 4차로로 넓히는 공사가 시급한 만큼 더 이상 사업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고, 2월중에 토지 재감정을 실시한 이후, 토지소유자들이 재감정 결과에도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용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정하고 토지주들과 보상협의를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전남=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나래 이나래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