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을 했던 금융감독원 간부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실형과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태업)는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로 고급 승용차를 받고 부산2상호저축은행 부실 규모를 눈감아 준 혐의(뇌물 및 허위공문서 작성)로 기소된 전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 정모(52)씨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4100만원, 추징금 4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감독의 상대방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결국 저축은행 자체의 부실을 낳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질타했다.
정씨는 금융감독원 재직 당시인 지난 2010년 8월 서울 서초구 보해저축은행 서울사무소 인근에서 보해저축은행 오문철(60) 대표로부터 시가 41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씨는 지난 2007년 3월 부산2상호저축은행 검사 과정에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및 수사기관 고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검사역 지위를 이용해 피감 기관인 저축은행이 보험설계사인 아내 명의로 보험을 가입케한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 김모(44)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4월 말까지 8개 상호저축은행에 압력을 넣어 아내 명의로 총 22억원 상당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뇌물로 받은 신용카드로 유흥비와 생필품, 보석, 면세점 쇼핑, 간식비 등의 생활자금을 충당하고 주택 구입 자금까지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전 부국장 이모(56)씨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3600여 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오 대표로부터 지난 2008년 5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1억2200여 만원을 송금받는가 하면 보해저축은행 직원 가족 명의로된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09년 4월까지 유흥비, 생필품 구입 등 총 173회에 걸쳐 1400여 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검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오 대표로부터 주택 구입 자금 2억원도 받아 챙겼다.
검찰은 지난해 8개월 동안 보해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한 끝에 오 대표와 박종한(56) 전 대표, 임건우(65) 전 보해양조 회장, 금융감독원 직원, 금융브로커, 대출차주, 사채업자 등 총 38명(구속 21명, 불구속 17명)을 기소했다.
오 대표와 임 전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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