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주식투자 경찰간부 대기발형

김찬규 / / 기사승인 : 2012-01-29 14: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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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이상 시세차익..."정상적 투자로 받은 주식"

현직 경찰 간부가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 의혹 사건의 CNK 주식에 투자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28일 CNK 주식에 투자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본 한 지방경찰청 총경급 간부 A씨를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관련 사건을 수사중인 만큼 A씨가 현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CNK 주식에 대한 정보 확보 경위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CNK 유상증자 당시 주식을 배정받았다. 이후 2010년 외교통상부 발표 이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10만주를 높은 가격에 주식을 처분해 5억원이 넘는 이익을 봤다.

A씨는 "고향 친구인 오덕균 CNK 회장으로부터 권유를 받아 정상적으로 투자해 받은 주식"이라며 "다이아몬드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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