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의장 선임과정 수사

김찬규 / / 기사승인 : 2012-01-29 1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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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구의원 "무기명·비밀투표 원칙 어겼다" 고발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 선임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에 따르면 강서구의회는 "의장 선임 의결 과정에서 무기명·비밀투표 원칙을 어겼다"며 한나라당 소속 구의원 9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한나라당 의원 9명이 민주당(현 민주통합당) 권오복 의원으로부터 의장단과 원내 구성과 관련해 유리한 지위를 보장받기로 하고 투표지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권 의원의 이름을 적어내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고발건은 지난해 12월 나온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 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강서구의회 이명화 의원(한나라당)이 "민주당 권오복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의결을 취소해 달라"며 구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의결은 무기명·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며 "의원들의 사전 합의나 소속 정당 지시에 따른 투표라 해도 투표자의 진정한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춰볼 때 선임 의결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강서구는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9명, 민주당 11명 등 20명으로 구의회를 꾸렸다.

같은해 7월 열린 의장 선거에서 권 의원은 민주당 2표와 한나라당 9표 등 11표로 당선됐다. 다른 의원을 의장 후보로 내정했던 민주당 표가 갈렸고, 결국 한나라당으로부터 몰표를 받은 권 의원이 의장이 된 것.

법원에 따르면 권 의원은 투표에 앞서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내게 투표하면 부의장 자리 등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 기표 방법도 달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한나라당이 던진 투표용지 9장에 적힌 '권오복' 글자의 크기·위치·방향이 제각기 달랐다.

한 의원은 '권'자를 유난히 크게 쓰고 또 다른 의원은 투표용지 하단에 조그맣게 '권오복'이라고 적는 등 수법을 썼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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