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29일 정국교 민주당 전 의원에 대한 사면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법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박양수 민주당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2010년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정 전 의원의 사면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3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7일 박 전 의원과 민주당 전 관계자 조모씨의 사무실·자택을 각각 압수수색했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문서도 확보했다. 또 정 전 의원의 친형을 통해 박 전 의원 등이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박 전 의원은 16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활동했으며 2007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지낸 바 있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오는 3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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