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잇단 악재로 몸살

김찬규 / / 기사승인 : 2012-01-29 1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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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테러 '부러진 화살'에 곽노현 벌금형 판결까지

사법부가 잇단 악재로 몸살을 앓고 있다. 법원 판결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낸 영화 '부러진 화살'이 흥행가두를 달리고,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석방 판사에 검찰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2007년 '석궁 테러 사건'을 토대로 제작된 법정 실화극 '부러진 화살'이 개봉 1주만에 관람객 100만명을 돌파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입장이 극명히 나뉘는 이해집단간의 분쟁을 결정해야하는 재판의 특성상 판결에 불복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이어져왔지만 국민이 대규모로 사법부를 비판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부러진 화살'은 화살의 행방과 셔츠의 혈흔이 없던 점 등을 제시하며 스크린 안에서 증거조작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곧 실체적 진실에 대한 사회적으로 공방으로 이어졌고, 당시 재판을 맡았던 법관이 직접 나서 해명을 하거나 판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졌다.

논란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 사건 항소심 주심이었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위법을 무릅쓰고 "김 전 교수의 손을 들어주려고 했다"는 선고 전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나 일부 국민은 이마저도 재판부가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구속 기소돼 수감중이던 곽 교육감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직에 복귀하자 검찰과 일부 보수단체들이 '부당한 판결'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화성인 판결'을 운운하며 재판부를 비판했고, 단체 회원들은 재판을 담당한 판사의 집을 향해 계란을 집어 던지는 식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최근 일련의 사태가 진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자 일부 판사들은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을 통해 우려를 표했고 대법원도 이례적으로 성명을 통해 유감을 나타냈다.

대법원은 27일 "(최근 사태는)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내놨고 서울중앙지법 법관들 역시 "건전한 비평을 넘어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부가 이러한 논란을 잠식시킬 수 있는 방도를 절치부심 찾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보수성을 지적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박지웅 사무차장은 "최근 사람들이 법원 자체가 갖고 있는 정당성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며 "지금까지 국민들의 의사와 정서에 부합하지 않은 판결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 정당성이란 결국 국민들의 동의로 만들어지는 것인 만큼 국민들의 의사가 법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법부 고위 인사를 국민의 투표로 뽑거나 국회 차원의 사법 감시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내부적으로도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않은지 등을 감시하고 징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규정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사법부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판사들도 "사법부가 생각하는 것과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존재한다면 소통을 통해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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