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원종찬 판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사건 의뢰인들로부터 법원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기모(50·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률적으로 궁지에 몰린 다수의 의뢰인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며 "죄질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금액이 무려 10억원 이상으로 일부 피해변제를 한 것을 제외하더라도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금액이 7억여원 이상"이라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기씨는 2005년 11월30일부터 2010년 5월13일까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의뢰인 이모씨 등 6명으로부터 모두 10억여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기씨는 "가압류를 신청한 것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 통지를 받아 공탁금을 내야한다"고 이씨 등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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