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도 연장근무에 포함"

백희수 / / 기사승인 : 2012-01-25 15:21: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정부,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시민일보]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자의적으로 연장시키는 나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장기 근로에 따른 각종 폐해를 근본적으로 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40시간 법정근로에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를 인정, 최고 주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해석을 통해 토·일요일 등 휴일 특근을 초과근로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법정 근로시간의 연장 제한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백희수 백희수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