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중국대사관을 향해 차량을 몰고 돌진한 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로 회사원 원모(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후 1시께 서울 종로구 효자동 중국 대사관의 정문 앞에서 경비 중이던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버스를 자신의 승용차로 시속 20㎞의 속도로 돌진해 3차례에 걸쳐 고의로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씨는 지난해 12월12일 중국 어선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해양경찰 소식을 듣고 격분, 당초 중국 대사관 정문을 들이받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찰버스가 차벽을 세워 외부의 접근을 막자 대사관 정문 대신 경찰버스를 들이받는 식으로 중국 대사관에 불만을 표출했다.
경찰은 원씨의 고의적인 차량 추돌로 인해 수리비 등 135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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