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 받은 '성매매' 관광호텔, 행정소송 내고 버젓이 영업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2-01-18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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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서울 강남지역 한 관광호텔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로 행정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을 진행해 2년째 버젓이 영업을 지속하면서 결국 행정소송이 면피용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역내 A관광호텔과 2년째 소송을 진행 중이며 마지막 대법원 상고심만을 남겨 두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A호텔은 지난 2009년 4월 강남경찰서의 성매매 단속에 적발돼 2010년 3월 강남구로부터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호텔측은 구청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 과 2심 판결에서 연달아 패소하자 상고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 2012 년 1월4일 현재 집행정지 신청은 인정된 상태이며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구 관계자는 "A호텔은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과징금으로 처벌이 대체되는 판례가 다수 있어왔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며 "영업정지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도 같이 신청해 현재까지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호텔측은 소송을 진행하며 구의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있지만 구는 재판부의 신속하고도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구 관계자는 “공정한 위생업무 처리로 국제 관광도시에 걸맞은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사법기관이 하루 속히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숙박업소의 불법퇴 폐행위 등 모든 불법행위에 강력하고도 엄정하게 대처하여 성매매가 근 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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