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추징금을 부과할 때 손님에게 제공한 술값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업주 유모(37)·김모(37)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추징금 7600여만원과 4800여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매매 손님에게 주류와 안주를 제공한 것은 유흥주점 운영을 통한 성매매알선 행위에 포함되거나 이에 부수한 행위"라며 "성매매알선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유씨와 김씨는 강원 원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에 대해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600여만원과 4800여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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