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이 군청사 건물이 비좁다는 이유로 옥상에 가건물을 무단으로 증축해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군에 따르면 연천군 청사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가장 오래된 3층의 구관과 민원실 및 주요 집무실이 몰려 있는 본관, 의회가 입주한 신관, 어린이집이 있는 2층 규모의 별관으로 이뤄져 있다.
이중 구관 옥상과 별관 옥상에 들어서 있는 가설 건축물이 건축법 위반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구관 옥상에는 ‘산불진화대 대기실’과 ‘민방위 창고’ 등 조립식 판넬 건물이 수년째 들어서 있다.
또 지역경제과가 사용하고 있는 별관 옥상에도 조립식건물(컨테이너)인 ‘연천읍 대기측정소’가 중앙에 자리잡고 있다.
이들 건축물들은 건축물대장에도 등재돼 있지 않아 군이 청사건물이라는 이유로 건축법을 무시한 채 무단증축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구나 관공서 건물의 경우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면 일반인이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는 것도 제한돼 있고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도 어려운 옥상에 있어 그동안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별관 대기측정소는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로 판단해 기재하지 않은 것 같다”며 덧붙여 “구관 가건물은 오래전부터 있던 시설이며 건축물대장 누락은 곧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공서들이 개인은 건축법을 위반했을 경우 강제이행금 부과와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온 상황에서 군의 이런 모습에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윤모씨(53·연천읍)는 “군이 구조물이라고 주장하는 별관 대기측정소는 누가 봐도 업무시설”이라며 “단속을 해야 할 기관이 불법을 저지르고 이를 묵인하면 누가 행정기관을 신뢰하겠는가”라고 말했다.
한편 연천군은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인구수에 비해 청사규모가 크다며 업무시설 면적을 축소하라는 권고를 받은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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