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남도가 올해부터 가축분뇨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육상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고품질 퇴·액비 생산을 통해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가축분뇨 해양 배출 중단은 2006년 3월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런던의정서)이 발효된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 '2012년부터 가축분뇨와 하수오니의 해양투기 전면 금지' 결정이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2006년 25만4000톤의 가축분뇨를 해양 배출하던 것을 지난해 4만2000톤으로 83%나 감축하는 등 단계적으로 감축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해양 배출했던 75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실태를 주 2회 이상 점검해 생산된 분뇨 전량을 자원화하되 어려울 경우 별도 구성된 현장출동(119) 컨설팅반을 활용해 분뇨처리 요령을 컨설팅하도록 했다. 부득이 자체 처리가 어려울 경우 인근 시·군의 공동자원화와 공공처리시설에 위탁 처리토록 시군에 조치했다.
또 지난해 8-10월 해양 배출업체 파업 기간동안 무단 투기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7농가에 대해 주변 액비유통센터와 연계 처리하고 액비 저장조를 우선 지원해 처리토록 조치했다.
도는 3월 말까지를 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해양 배출 금지에 따른 후속대책 일환으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사업으로 149억원을 투입해 공동자원화시설 3개소, 액비유통센터 5개소, 액비저장조 200기를 각각 설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시설 확충과 함께 지금까지 지원된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와 액비 유통 활성화를 위해 악취가 없고 품질이 우수한 퇴·액비를 생산해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2007년부터 가축분뇨자원화계획을 수립해 육상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개별시설과 함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8곳, 액비유통센터 20곳, 액비저장조 1055기를 설치하는데 617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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