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직전 시상식' 뒷말 무성
상대후보 "법적 대응하겠다"
[시민일보]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목포지회(이하 예총 목포지회)가 차기회장 선출 과정에서 임점호 현 회장이 3선 성공했지만 선출과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향후 법정공방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경쟁 후보자가 현 회장이 차기회장 선거일까지 회장직을 유지한 점 등 다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목포지회(이하 예총 목포지회)은 지난 5일 오후 5시부터 목포문학관에서 자문위원단을 초청해 2011년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선거 및 개편에 나섰다.
예총목포지회와 회원들에 따르면 2011년차 정기총회는 2011년 결산 감사보고와 결산안 승인, 차기회장 선출, 201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주제로 토의안건을 상정하는 대의원 총회 소집을 공고 했었다.
따라서 임원선출 정관규정에 의거 지난 5일 회의의 쟁점인 임원선거에 나선 차기회장 후보로 임점호 현 회장과 윤현식 후보가 나서 경쟁구도를 보이는 듯 했다.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윤홍진 수석부회장은‘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길 희망 한다’며 두 사람의 소견발표를 듣는 순서를 마련했다.
그러나 회의 진행을 맡은 사회자는 목포예총의 정관을 소개하며 대의원이외의 일반회원과 외부인은 투표장면을 참관할 수 없다며 퇴장할 것을 총회 요구해 참석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참석자 퇴장 근거는 예총선거관리 규정 제16조에 따라 투표인 표시인 출입에 관한 사항으로 선관위는 예총사무국의 협조로 대의원을 확인하고 대의원 표찰을 부착하여야하며 대의원 및 관계자이외는 출입을 금하도록 제한되어 있다는 것.
윤홍진 부회장의"두 후보간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선서가 끝나자 불쑥 손을 든 한 회원이"장내정리가 필요하니 정관에 따라 대의원이 아니면 모두 회의장을 퇴장해야 한다”사전 약속이나 이루어진 것 같은 돌출 발언에 의해 목포예총은 뒷자리에서 참관하던 일반회원과 취재기자들까지도 총회자리에서 퇴장시켰다.
그러나 총회 참석했던 회원들과 취재기자들은"총회에 앞서 임원선출을 진행하고 총회를 개회하여야 했다"면서"총회 도중 임원 선출로 혼란을 야기한 점은 상식선에서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총회 취재차 참석했던 언론사 취재기자들은 집행부의 취재거부 등 한심한 작태에 대한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예총집행부로 부터 결국 취재현장을 쫓겨나는 사상초유의 수모를 당해야 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했던 기자들은“지역 예술계를 대표하는 목포예총의 행보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도대체 밝히지 못하는 사연이 얼마나 많아서인지 취재기자조차도 회의장 밖으로 내몰아야만 했는지 궁금하다"고 집행부의 행태에 대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납득할 수 없는 총회를 강행한 목포예총의 협회장 임기에 대해 목포예총 관계자는 협회장 임기에 대해 4년으로 지난2008년1월15일부터 2012년1월14일로 명시되야 하나 한국예총지회 인준서를 들어 2008.1.15일부터 2012. 1월 정기총회까지라는 답해 임기조차 납득할 수 없이 불분명한 것으로 들어났다.
이번 선거 절차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의혹 부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윤현식(미술협회 소속)후보는 공정한 목포예총의 모습이 절실하다며 법적 대응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 후보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제기한 의혹부분은 먼저▲매년연말에 실시해오던 예술인의 상 시상이 예정에도 없이 투표개시 5분전 실시해 대상자(대의원)로 하여금 득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한 점▲투표권이 분과별 회원 대상이 아닌 집행부에도 부여된 점▲투표당일 대의원이 3명의 결원이 발생했는데도 투표행위가 이루어진 점을 들었다.
또한 ▲당초 미술협회 측 투표참관인 추천권을 통보해 놓고도 투표직전 외부인은 참관인 자격이 없다며 긴급 교체를 요구한 점▲투표8일전 문인협회의 송년회 밤 행사에 참석 그림3점(싯가 300만원 상당)을 기증 한 점▲선거공고 지난12월20일, 후보자등록일은 공고 5일후인 25일, 그리고 선거일은 1월5일 등 충분한 검증 기간을 두지 않고 일정을 강행한 점▲후보등록일 이후부터 회장직에서 물러나야하는 공정성을 행하지 않고 선거일까지 직을 유지한 점 등을 들었다.
윤 후보는 수 일 내 검토를 거쳐 목포예총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신중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임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투표개시 앞서 시상식을 가진 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된 관례"라며 "후보사퇴에 대한 부분도 정관에 사퇴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임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투표개시 앞서 시상식을 가진 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된 관례"라며 "후보사퇴에 대한 부분도 정관에 사퇴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고가 그림 기증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문인협의 송년회 밤 행사에서 대의원에게 준 것이 아니고 일반 회원에게 준 것"이라며 별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전남=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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