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보성군(군수 정종해)은 민족 고유 명절인 설을 앞두고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4일부터 20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식품위생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등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설 성수식품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 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일명 ‘떳다방’을 집중 단속한다.
중점 지도 점검사항은 ▲무허가ㆍ무신고 제품 제조행위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여부 ▲비식용 원료, 무허가 원료 등 원재료 사용의 적정 여부 ▲허위ㆍ과대광고 및 표시기준 위반 ▲냉동ㆍ냉장 제품의 운반, 진열, 보관방법 적정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이행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여부 등이다.
특히 설 성수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 명절에 많이 유통되는 도라지, 콩나물, 연근, 조기, 굴비, 한과류 등 20여건을 수거해 표백제, 색소 등 유해물질 불법사용 여부를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단속에 식품제조ㆍ판매업소 뿐만 아니라 음식점에서는 낭비적인식생활 습관과 푸짐한 상차림 문화를 지양하고 한번 제공된 음식은 재사용하지 않도록 국도변 휴게소 및 한정식 취급업소의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도 병행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보성군은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이번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타시도 위반제품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성=안종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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