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사관 화염병 투척 중국인 영장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2-01-09 15:02: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 종로경찰서는 9일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중국인 유모(38)씨에 대해 화염병 사용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전날 오전 8시18분께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에 화염병 4개를 던져 대사관 담벼락 일부 등을 그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는 사전에 서울역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4ℓ를 구입, 소주병 등에 나눠담아 화염병 11개를 만든 후 이중 4개를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범행 사유에 대해 "지난해 12월 노다 일본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에 분노했고 3일 서대문 형무소를 둘러본 후 외증조부가 고문을 당해 사망했다는 생각에 적개심이 들어 화염병을 던졌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유씨는 자신의 외조모가 일본군 위안부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일본에 반감을 갖고 있었다고 경찰은 부연했다.
유씨는 자신의 외조모가 대구에 거주하고 있던 중 1942년 전후에 일본군에 의해 목포로 끌려가 중국으로 보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유씨는 또 국내에 입국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26일 발생한 일본 야스쿠니(靖國)신 방화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유씨가 야스쿠니신사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범행 준비과정이 주한 일본대사관 사건과 유사하지만 현재 본인 진술 이외에 확인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범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유씨의 범행 준비과정을 역추적하고 증거물을 감정 의뢰할 계획이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리자 관리자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