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공식 요구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2-01-09 1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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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영 교육감권항대행, 시의회에..."교원들 교육활동 혼선 초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구속으로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대영 부교육감이 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를 공식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이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조항이 있어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재의 요구 사유를 밝혔다.
이번 재의 요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경우 재의 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재의결에 부쳐야 한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휴회 중이어서 재의결 투표는 236회 임시회가 시작하는 다음달 13일 이후 진행될 전망이다.
재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초중등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조례로 학교 규칙을 일률적으로 규제해 상위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다.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조례안은 교육감의 권한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정한 바도 없고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은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해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 제17조 제3항 학생 집회의 자유는 경기도 및 광주시 인권조례에서는 논란이 돼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서울시 조례안은 포함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는 특정 이념에 의해 학생들의 집회·시위가 주도될 경우 학교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교사의 학생 교육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조례안 제5조 제1항의 임신 또는 출산, 성(性)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 중 '성적 지향'은 시교육청 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공청회에서 발표한 시안에서도 제외됐던 규정으로 성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은 모든 교육벌(체벌)을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제12조 두발 자유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부여한 규정과 제13조 휴대폰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등은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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